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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치환환술 등 4항목 급여기준 신설

  • 홍대업
  • 2006-11-14 09:54:14
  •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개정고시...골종양대체삽입물 1항목 삭제

인공관절치환술 등 4항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골종양대체삽입물 1항목의 요양급여기준이 삭제됐다.

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은 골발원성육종 환자와 전이성 골종양 환자 등에 이뤄질 경우 보험이 인정된다.

‘체외금속 고정술의 인정기준’은 왜소증 및 사지부동에 실시한 골연장술시, 골 및 연부조직의 기형 및 결손, 악성종양 절제술 등에 적용될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검사료 항목의 ‘나615 지속적 비디오 뇌파검사의 인정기준’과 ‘너686나 H반사 신경전도검사 및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의 요양급여기준도 신설됐다.

‘나615 지속적 비디오 뇌파검사의 인정기준’은 간질환자의 수술전 검사로 실시되는 경우, 2가지 간질약제를 6개월 이상 투여 후에도 조절이 되지 않아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한다.

‘너686나 H반사 신경전도검사’는 S1 척추 신경근병증,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종, 근위부 신경병증에,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는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과 상하지 경추 및 요천추 신경근병증, 상완신경총손상 등 모든 유형의 상하지 근위부 신경병증에 보험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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