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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평가위 위원 15인 이내 구성추진

  • 최은택
  • 2006-11-14 16:54:53
  • 심평원 국회 서면답변...포지티브 시행 즉시 운영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과 함께 새로 구성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은 의약관련 전문가 등을 주축으로 15일 이내로 구성이 추진된다.

심평원은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요양급여대상 의약품 선별기준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먼저 위원회 구성은 근거중심에 의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관련 전문가, 보건경제학자 등 15인 내외로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위원회는 포지티브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는 즉시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대상 의약품 선별기준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 약제의 존제여부, 질병 위중도, 진료 필요성, 제외국의 등재가격 및 급여기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성평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연구직을 포함한 총 21명의 전문조직으로 약제등재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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