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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아제정 등 품질부적합 3품목 판매중지

  • 정현용
  • 2006-11-14 19:29:21
  • 경인·대전식약청,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 통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3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통보가 내려졌다.

경인 및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동인당제약 '잘아제정' 등 3품목에 대해 유통·사용·판매중지 조치를 내리고 이를 관련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인당제약의 잘아제정(제조번호 510023)은 함량시험, 한국웨일즈제약의 비시드정(제조번호 50603)은 붕해시험에서 각각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또 한국알리콤의 치옥트에이치알정(제조번호 601022)은 용출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병원협회는 각 회원병원에 이들 제품에 대한 유통·사용중지 요청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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