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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2년뒤 내려진 행정처분도 적법

  • 최은택
  • 2006-11-16 12:28:17
  • 서울행정법원, 행정상 처리기간 인정...원고패소 판결

현지조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행정처분이 내려졌어도 현행법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이천 소재 L의원이 현지조사 후 2년이 경과한 뒤 처분을 내린 것은 변명의 기회를 박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면서,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밟아 처분을 내리까지 부득이하게 시간이 소요된 점과 원고가 행정제재가 있을 것을 충분히 인지한 점 등에 비춰,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급여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적용해 사건 처분일인 지난 2월 27일로부터 3년 전인 2003년 2월 27일 이전의 위반사유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사건 처분의 근거사실이 될 수 없다는 원고 측의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개별법령에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행정처분 권한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부당청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나 과징금처분에도 별도의 기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L의원은 앞서 심평원이 지난 2003년 12월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사실을 확인한 뒤 복지부가 올해 2월에서야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지난 3월 제기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L의원의 지난 2001년 9월부터 2년치 진료내역을 조사한 결과 '내원일수 증일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급여청구' 등의 수법으로 4,736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 업무정지 90일과 부당금액 징수 처분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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