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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보험금 지급거절 사례 많다"

  • 최은택
  • 2006-11-19 17:23:59
  • 소보원 김창호 박사, 공보험 강화 필요성 제시

민간보험이 약관에서 정한 보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보호원 김창호 박사는 17일 건보공단 초청 강연에서 지난 2003년 1월부터 접수된 민간보험 피해사례 121건 중 41%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질병보험관련 소비자 피해유형을 ‘진단받은 질병이 약관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 ‘수술보험금 지급거절’, ‘직접적인 치료목적의 입원/수술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거절’, ‘담당의사의 진단내용 불인정’ 등으로 분류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사례에서는 ‘진단받은 질병이 약관의 보장대상에서 제외’ 유형이 40.5%로 가장 많았고, ‘수술보험금 지급거절’ 32.3%, ‘직접적인 치료목적의 입원/수술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거절’ 13.2%, ‘담당의사의 진단내용 불인정’ 5.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 박사는 이에 대해 “민간보험 가입시 약관이 내용과 보장범위, 지급조건, 진단서 및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보원에 구제요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민영의료보험의 무분별한 확대를 지양하고,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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