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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촉구

  • 정시욱
  • 2006-11-19 17:03:26
  • 환자 알권리 차원...약사법 개정안 의견서 복지부 제출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뒤 그에 따라 조제하고, 조제내역과 복약지도 내용을 적어 별도로 조제내역서를 발급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서는 "불법진료조제는 환자의 동의하에 행해진다 하더라도 임의조제는 환자가 약이 바꿔치기 되었는지도 알지 못해 환자의 건강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환자가 본인에게 조제된 약품을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사의 처방전 발행과 함께 의사의 처방지시를 약사가 올바르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에 조제내역서의 발급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하면서, 조제내역서 발급으로 의사의 처방전대로 정확히 조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환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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