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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CT재판독 요구거절 "진료거부 아니다"

  • 홍대업
  • 2006-11-19 21:11:31
  • 복지부, 환자-의사간 이해로 해결해야

의사가 CT사진에 대해 환자의 재판독 요구를 거부한 것은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환자 C모씨는 민원을 통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의 범위와 2003년에 찍은 CT사진에 대해 불성실한 판독으로 판단, 재판독을 요구했고, 이를 의사가 거부했을 경우 ‘진료거부’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제16조 제1항)상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진료거부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미 진단이 내려졌던 사안에 대해 재판독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사항을 진료거부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면서 “상호간 이해로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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