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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레놀정 등 5품목 급여신설 목록서 삭제

  • 홍대업
  • 2006-11-20 10:13:52
  • 급여기준 미확정이 이유...15일자 고시품목 117개로 줄어

포스레놀정 등 5품목이 지난 15일 고시된 122품목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20일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정정고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의 정정고시에 따르면 기타의 순환계용약인 중외제약의 포스레놀정250mg(659원) 및 500mg(1,271원), 750mg(1,589원), 1,000mg(1,901원) 4품목과 최면진정제인 현대약품공업의 오키펜액(18원) 1품목 등 총 5품목이다.

복지부는 이들 5품목은 급여기준 설정 대상품목인 만큼 급여기준이 확정되는 날 약가를 고시해야 하는 품목으로 이들 품목을 급여신설 고시목록에서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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