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료기록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타당'
- 홍대업
- 2006-11-20 16: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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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실,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상임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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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3월말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현행 의료법(제21조 제1항)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의료법 제53조)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24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구성요건의 유추 및 확대해석이 금지되는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도 나온 바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형사처벌 이외에 진료기록부외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 교부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제화했다.
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진료기록부 등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경우보다 진료기록부를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은 의료법(제18조)은 일정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을 진단서 등의 허위작성과 달리 형사처벌에서 제외할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법률의 흠결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수석전문위원은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형사처벌로 의사의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고,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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