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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위 "수가 3.5% 인상분 환수" 촉구

  • 최은택
  • 2006-11-20 19:16:43
  • 유형계약 결렬 의약단체에 1차 책임..."계약 무효" 재확인

공단 재정운영위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된 책임은 1차적으로 의약단체에 있다면서 수가인상분을 환수할 것을 복지부와 의약계에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박재용 경북의대 교수·이하 재정운영위)는 20일 논평을 통해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된 만큼 이를 전제로 인상했던 3.58% 인상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이 같이 천명했다.

재정운영위는 이어 “내년도 수가조정률을 병원 -4.97%, 의원 -2.06%, 치과 0%, 한방 -0.38%, 약국 -9.65%로 평균 -3.92% 수준이 적절하다고 결의했다”면서 “그러나 작년도 합의를 번복하고 단일 환산지수를 고집한 의약계의 반대로 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과 의약단체는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고, 의약단체가 이를 명분삼아 유형별 합의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1차적 책임은 공단과 의약단체 모두에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

또 “복지부도 양측이 유형분류를 합의하는 경우에는 법개정이 가능하지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는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5년 만에 처음 성사된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재정운영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최될 건정심 회의에서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면서 “비록 공단과 의약단체 사이의 계약은 결렬됐지만 지난해 합의 정신과 내용을 계승해 발전시킬 수 있는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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