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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간의보 확대시 진료비 7조 '꿈틀'

  • 최은택
  • 2006-11-22 06:38:39
  • 보사연 허순임 박사, "서비스, 비급여 영역으로 제한해야"

입원 1조6천억-외래 2조9천억-약국 2조2천억

보사연 허순임 박사.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될 경우 현재 지출되고 있는 건강보험 진료비 중 6조9,324억원 가량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손형 상품이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의료이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재정지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

보건사회연구원 허순임 박사는 건강보험포럼 가을호에 게제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보건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21일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연령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을 고려해 산출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적용 가능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는 입원 1조6,623억원, 외래 2조9,743억원, 약국 2조2,958억원 등 총 6조9,324억원에 달한다.

이는 출시예정인 실손형 보험상품이 보장연령을 65세까지로 제한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비급여 영역과 올해 1월부터 전액급여를 전환된 1~5세 입원진료비를 감안한 수치다.

허 박사는 의료이용시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입장에서는 실제 의료서비스의 가격으로 작용하며, 이 부담금이 감소하면 환자의 의료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본인부담금이 클수록 그 효과도 배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사례로는 지난 95년 12월 70세 이상에 대한 외래 정액 본인부담금이 의원과 한의원에서 3,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감되면서 70세 이상 외래방문일수가 94년 1,340만일에서 96년 1,964만일로 20% 이상 증가한 현상을 주목됐다.

1인당 내원일도 70세 미만은 4.8% 증가한 데 반해 70세 이상은 15.4% 증가했다.

허 박사는 이 분석을 통해 70세 이상 인구의 외래 1인당 내원일수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구하면 -0.46%로 나타나 본인부담금이 10% 경감하면 외래 내원일수가 4.6% 증가한다고 해석했다.

또 해외 연구의 가격탄력성에 기초한 건강보험 재정영향 분석 결과를 반영하면 대체로 가격탄력성 값이 -0.2~-0.5% 범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가격탄력성을 바탕으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할 경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소 6,932억원에서 최대 2조4,263억원, 공단 추가부담이 4,853억원에서 1조6,984억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박사는 이에 따라 “실손형 보험상품 판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에 그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장영역을 건강보험 비급여 서비스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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