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공개진료 금지규정 지켜져야"
- 홍대업
- 2006-11-22 13: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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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환자권리 보호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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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21일 파업을 앞두고 타결된 노사간 잠정합의안 가운데 ‘공개진료 금지’ 조항이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교육위)은 22일 논평을 내고 “지난 10월26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이 산부인과 등 11개 과목에서, 경북대병원이 비뇨기과 등 10개 과목에서 각각 공개진료를 자행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환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도 이번 서울대병원의 노사 잠정합의안은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노사합의안은 지난 13일 경북대병원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진료실 내 대기환자를 두지 않도록 합의한 이후 타결된 노사 합의안이어서 더욱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그동안 고질병 중의 하나였던 공개진료를 국립대병원 중 가장 큰 두 병원에서 금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국립대병원의 환자권리 보호의 새로운 흐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국립대병원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 짧은 시간에 최대한 환자를 진료하는 정책을 펴왔고, 의료법(19조)에 명시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배하면서 공개진료를 시행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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