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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공개진료 금지규정 지켜져야"

  • 홍대업
  • 2006-11-22 13:34:21
  • 안민석 의원, 환자권리 보호 위해 필요

서울대병원이 21일 파업을 앞두고 타결된 노사간 잠정합의안 가운데 ‘공개진료 금지’ 조항이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교육위)은 22일 논평을 내고 “지난 10월26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이 산부인과 등 11개 과목에서, 경북대병원이 비뇨기과 등 10개 과목에서 각각 공개진료를 자행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환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도 이번 서울대병원의 노사 잠정합의안은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노사합의안은 지난 13일 경북대병원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진료실 내 대기환자를 두지 않도록 합의한 이후 타결된 노사 합의안이어서 더욱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그동안 고질병 중의 하나였던 공개진료를 국립대병원 중 가장 큰 두 병원에서 금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국립대병원의 환자권리 보호의 새로운 흐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국립대병원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 짧은 시간에 최대한 환자를 진료하는 정책을 펴왔고, 의료법(19조)에 명시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배하면서 공개진료를 시행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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