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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자료 1천쪽,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

  • 홍대업
  • 2006-11-24 07:08:46
  • 식약청, 생동조작 직무유기 지적에 국회 서면답변

식약청이 생동조작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과 관련 직무유기라는 비판에 대해 “방대한 분석자료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식약청은 최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생동파문 관련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달 23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생동파문과 관련해 실태조사시 단 한번이라도 컴퓨터 원본과 크로마토그램을 비교했더라면 이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식약청의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추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식약청은 처음으로 생동시험을 실시하는 기관 등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험기관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면서 실태조사시 ▲시험약 제조회사 ▲시험용 의약품 제조의 적정성 여부(의료기관 및 분석기관 방문) ▲건강진단 실시 등 피험자 선정관리 적정성 여부 ▲혈액샘플의 분석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총 1,000여쪽에 이르는 분석자료를 일일이 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전제한 뒤 “고도의 컴퓨터 조작기술을 이용, 고의적으로 분석자료를 조작하는 기법은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생동성시험 고시내용 가운데 크로마토그램을 CD에 저장해 제출하거나 보관하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느냐는 장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식약청은 “현행 규정상 보관의무가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관련 자료의 종류나 형태가 다양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열거할 경우 정합성이 떨어져 입법취지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이어 “본 규정의 개념은 법령의 입법목적과 건전한 상식, 통상적인 법 감정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향후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 부함되고 명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특별심의위원회 명단을 요구한 국회에조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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