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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기관 개설권, 모든 의료인에 부여

  • 홍대업
  • 2006-11-22 21:46:26
  • 국회 복지위, 장기요양보장법안 심의...구체적 논의 추후 진행

방문간호기관의 개설권을 놓고 의료계와 간호사협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간호사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인수발보험법안(정부)과 국민요양보장법안(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등 6개의 장기요양보장법안을 심의한 결과 방문간호기관의 개설권을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

현재 정부의 법안에서는 방문간호기관 개설권과 관련 정부는 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 ‘의사’에게만 허용하고 있고, 현애자 의원의 법안에서는 간호사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장향숙 의원의 법안에는 의료인 모두에게 개설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의료계와 간호사협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모든 의료인’에게 개설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키로 하고, 복지부에게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기정 법안소위위원장(열린우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의 노인수발법은 의사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당초 취지인 ‘돌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방문간호기관을 ‘방문수발기관’으로 명칭을 바꾸거나 아예 모든 직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위 위원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도 강 위원장과 같은 입장을 밝혀, 간호사에게도 개설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후 논의가 진행될 것이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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