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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 "황우석 난자수급과정 문제있다"

  • 홍대업
  • 2006-11-23 15:03:20
  • 23일 최종보고서 발표...황 박사, 의사윤리지침 등 위반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23일 황우석 사태와 관련 “난자수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생명윤리위는 이날 ‘황우석 연구의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최종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추후에는 동일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개선, 보완할 방침이다.

생명윤리위는 최종보고서에서 “황우석 연구에 난자가 제공된 총 138회의 사례 중에서 현금지급, 불임치료비 경감 등 반대급부가 제공된 경우는 100회”라며 “이는 인공수정을 위해 제공되는 난자의 매매를 금지한 의사윤리지침(제55조) 규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생명윤리위는 “반대규부가 제공된 경우뿐만 아니라 자발적 공여의 경우에도 예견되는 이익과 내재하는 위험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동의과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생명윤리위는 또 황우석 연구팀 여성연구원 난자 제공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 “종속관계나 기타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관계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한 것은 헬싱키 선언과 의사윤리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비윤리적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생명윤리위는 이어 황우석 연구에 대한 IRB(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윤리적 감독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들의 IRB는 국내 규정과 국제적인 생명윤리 심의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연구자들의 IRB의 감독에 대한 미준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생명윤리위는 “연구계획 승인 이전에 해당 연구를 위해 난자가 채취돼 황우석 연구팀에 제공됐고, 연구계획서에는 실제 난자 채취 기관들이 포함되지 않은 채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명윤리위는 “이번 황우석 사건은 개인 혹은 관련 연구자, IRB만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학계, 생명윤리위원회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명윤리위는 황우석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난자채취시 의학적 검사 의무화 ▲난자 기증시 서면동의 법정 의무화 ▲IRB의 운영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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