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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할인·할증' 금지 자율규약 만든다

  • 최은택
  • 2006-11-27 12:39:10
  • 투명사회실천협, 불공정거래 금지항목에 삽입키로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할인·할증을 금지시키는 자율공동규약이 조만간 공정위 심사를 거쳐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의약계가 '매출할인'이나 '매입할인', '할증'의 의미를 제입맛대로 해석하고 있어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장 이재용 공단 이사장·이하 협의회) 실행위원회가 최근 용어를 명확히 정리했다.

27일 협의회에 따르면 당초 공동자율규약에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금지항목에 할인·할증을 삽입했으나, 공정위가 개념이 모호하다면서 할인·할증의 의미를 풀어서 문구로 삽입할 것을 주문, 이번에 개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출할인'은 '수요자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해 주는 것', '매입할인'은 '약을 할인해 매입하고도 할인율을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상한금액에 청구'라는 의미로 각각 사용된다.

또 '할증'은 '공식적으로 구입한 의약품 외에 덤으로 주는 약품'으로 규정된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각 단체에 세 용어에 대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의미를 질의한 결과, 각 단체마다 제각각으로 해석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할인'의 경우 제약협회는 '제약사나 도매업자가 의약품 판매시 일정비율의 금액을 감액해 판매하는 형태'라고 밝혀, 비교적 긍정적인 뉘앙스의 정의를 내렸다.

이에 반해 심평원은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 잔액을 받지 아니하거나 덜 받는 것'이라고 규정, 리베이트성 성격이 있음을 시사했다.

KRPAI도 '정당한 이유없이 의약품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 잔액을 할인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매입할인'과 관련해서는 병협은 '채무를 조기 변제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할인받는 금액', 제약협회는 '요양기관이 일정비율의 금액을 감액받고 구입하는 형태'라고 각각 해석해 매입할인 발생시점에 대한 인식차가 드러났다.

'할증'에 대해서는 제약협회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약품을 덤으로 주는 행위'라고 밝혀, 정상적인 영업행위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KRPAI는 '세금계산서상 공식적으로 구입한 의약품 외에 덤으로 주는 약품'이라고 정의해 장부외 거래 측면에서 무게를 뒀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할인, 할증에 대한 용어가 비공식적으로 사용되다보니 각 단체들간에도 인식차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이번 기회에 용어를 정리, 금지행위로 명확히 못박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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