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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등 일반약 내용물, 효능·효과 표기불가"

  • 홍대업
  • 2006-11-28 10:47:32
  • 복지부, 청와대 민원에 답변

연고 등 일반의약품의 내용물에 효능 등을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원인 C모씨는 최근 청와대 민원을 통해 일반약의 경우 각 포장지와 설명서, 내용물로 구성돼 있는데, 약을 사용하다 보면 설명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결국 나중에는 무슨 효능을 지닌 약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C씨는 “약국에서 구입하는 일반약은 처음에는 무슨 약인줄 알지만, 시간이 경과한 뒤 설명서를 분실할 경우에는 사용시 약효능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내용물에 효능·효과를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제50조) 규정에 의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명칭(대한약전에 수재된 의약품에 있어서는 대한약전에서 정하여진 명칭, 기타 의약품은 일반명칭)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등을 표기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용물에까지 효능& 8228;효과를 표시하는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관련업무에 적극 참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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