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등 일반약 내용물, 효능·효과 표기불가"
- 홍대업
- 2006-11-28 10:47: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청와대 민원에 답변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연고 등 일반의약품의 내용물에 효능 등을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원인 C모씨는 최근 청와대 민원을 통해 일반약의 경우 각 포장지와 설명서, 내용물로 구성돼 있는데, 약을 사용하다 보면 설명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결국 나중에는 무슨 효능을 지닌 약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C씨는 “약국에서 구입하는 일반약은 처음에는 무슨 약인줄 알지만, 시간이 경과한 뒤 설명서를 분실할 경우에는 사용시 약효능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내용물에 효능·효과를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제50조) 규정에 의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명칭(대한약전에 수재된 의약품에 있어서는 대한약전에서 정하여진 명칭, 기타 의약품은 일반명칭)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등을 표기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용물에까지 효능& 8228;효과를 표시하는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관련업무에 적극 참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호 없는 약가인하, 제약 주권 흔든다…생태계 붕괴 경고
- 2"약가인하 뛰어 넘는 혁신성 약가보상이 개편안의 핵심"
- 3'파스 회사'의 다음 수…신신제약, 첩부제로 처방 시장 공략
- 4"선배약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약국 생존 비법서죠"
- 5작년 외래 처방시장 역대 최대...독감+신약 시너지
- 6유나이티드, 호흡기약 '칼로민정' 제제 개선 임상 착수
- 7"약가개편, 글로벌 R&D 흐름과 접점…접근성 개선될 것"
- 8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숍' 공사현장 가보니
- 9[팜리쿠르트] 희귀약센터·일성IS·경보제약 등 부문별 채용
- 10HK이노엔, GLP-1 비만약 국내 3상 모집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