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포지티브' 제도, 1월부터 전격 시행
- 홍대업
- 2006-11-28 15: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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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무회의 보고...5년간 단계적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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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추진실적 및 계획]
보험약을 선별등재하기 위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내년 1월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포함, 총 6개 과제에 대한 ‘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추진실적 및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규개위 심의 완료...포지티브 시스템 내년 1월부터 시행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3일 발표한 포지티브 방식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보고했으며, 이달 23일에는 특허만료의약품의 가격 20% 인하 등 관련 법령이 규개위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험약제 등재방식을 현행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에서 ‘포지티브’로 전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규 등재약부터 경제성 평가 및 협상을 진행하고, 기등재약의 경우 5년간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보장미래전략회의를 가동, 지불체계 및 보험료 부과방식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공립병원 포괄수가제 도입계획을 마련해 내년까지 ‘질병군 전면 포괄수가제 수가모형 개발 및 수가개발을 위한 시범의료기관(2∼3곳)을 지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국고지원방식을 현재 지역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던 것을 보험료 수입액의 20%로 변경(건보법 개정안 23일 상임위 통과)하는 등 재정지원방식 합리화 및 건강보험 지출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병원제-병원·약국 일부본인부담제 도입...의료급여제도 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제도 개편과 관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수준 제고 및 중장기적인 의료급여 지출의 적정수준 유도를 위해 내년에 의료급여 지정의료기관제 및 본인부담제를 도입키로 했다.
의료급여 지정의료기관제는 급여일수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이 의원급 1곳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정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의뢰서를 첨부해야 하며,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본인부담을 하는 방안을 복지부는 검토하고 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역시 1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비용의식 제고와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를 위해 외래병원 및 약국을 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본인일부부담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강생활유지비(월 4∼6,000원)를 먼저 지급해 이를 본인부담금(월 평균부담액 약 4,000원)에 사용토록 하되, 잔여액은 수급자 소유로 귀속토록 해 비용절감 인센티브로 제공키로 했다.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원·약국 250곳 기획실사 강화
건강생활유지비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액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초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의료급여 관리운영 및 재정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에 의료급여 재정을 분담시키는 방안을 부처협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급여비 급증추세 완화를 위한 응급조치로 허위& 8228;부당청구를 일삼는 요양기관 250곳에 대한 기획실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군구 및 심사평가원, 건보공단간 원활한 정보교류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국민연금 개혁 등의 과제도 함께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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