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 잡음...노조 "이사장 퇴진 투쟁"
- 정흥준 기자
- 2026-06-01 09:55: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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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운법 규정 무시한 임원추천위원 임명 갈등
- "복지부 전직 차관 임명 강행...자진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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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공단 경영진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을 훼손하며 복지부 전직 차관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건보공단 노조는 오늘(1일)부터 정기석 이사장 퇴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전 차관은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건보 노조는 “공운법령은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임원(이사장)을 선임하는 절차에서 ‘해당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원추천위원 선임과정에서 공운법령과 재정경제부의 지침 등에서 규정한 노사협의나 구성원 투표를 무시한 채, 공단 경영진이 추천한 위원을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왔다는 비판이다.
노조가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으나 지난 5월 이사회에서도 경영진이 지명한 임추위원 결정예고를 노조에 기습 통보했다는 것.
노조는 “임추위원 중 공단 구성원을 대변하는 자로 공단 경영진 추천 1인과 노조 추천 1인을 각각 선임해 공단 구성원 전체 투표를 하자고 긴급 제안했지만 정기석 이사장은 막무가내식으로 이를 거부했다”고 반발했다.
결국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소속 공단 비상임 이사가 추천한 복지부 전직차관을 ‘공단구성원을 대변하는 임원추천위원’으로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은 총 5인으로 ▲공단 비상임이사 3인(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포함) ▲외부인사 2인(공단구성원을 대변하는 자 1인을 포함)으로 구성된다.
공단 구성원을 대변하는 외부 1인에 복지부 전직 차관이 선임되면서, 복지부 출신 고위관료들의 추천위 점유율이 40%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조는 이사장 퇴진 투쟁과 임추위원 자진사퇴뿐만 아니라 재선임을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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