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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한 의료기기 거짓광고 74개 적발

  • 정시욱
  • 2006-11-29 09:09:32
  • 식약청, 특별점검 통해 고발조치...70%가 인터넷 악용

일간지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의료기기를 거짓과대광고하는 행위가 수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두번에 걸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 결과 총 71개 업소, 74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위반 매체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51개 업소, 54개 품목으로 전체 위반업소의 70%에 이르렀고 인쇄매체, 방송매체 등이 뒤를 이었다.

각 지방청 별로 진행한 올해 점검결과 총 41개소 중 행정처분 19개소, 고발 및 수사의뢰 27개 업소(행정처분·고발 병행 5개소) 등으로 조치했다.

이에 식약청은 ‘07년도부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가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의료기기 광고를 할 때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식약청장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한 것으로, 의료기기 광고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돼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식약청은 인터넷 등을 통한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광고 게재 단계에서 불법광고를 사전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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