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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회, 과잉약값 환수법 재추진할 듯

  • 홍대업
  • 2006-11-29 12:39:22
  • 복지부, 국감 서면답변서 밝혀...국회 일각도 "긍정 검토"

지난 5월 좌초됐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종합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는 물론 국회 일각에서도 이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긍정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은 물론 국회 일각에서도 과잉처방약제비의 발생사유가 의사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복지부는 국감 서면답변에서 “부당원외처방 발생의 근본적 사유는 의료계 스스로 처방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려는 노력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지은 뒤 “향후 부당원외처방의 사례가 감소된다면 별도 입법화가 필요없지만, 현재와 같거나 더 악화된다면 입법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4월 중순 국민건강보험법에 ‘다른 요양기관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제52조 제1항 제2호)을 입법예고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철회권고를 받고 이를 삭제한 바 있다.

결국 부당원외처방 약제비의 환수는 대법원에서 건보법에 부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기존처럼 민법(제750조)에 근거해 부당금액을 환수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와 상계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내심 건보법상 규정을 신설,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는 국회도 마찬가지. 과잉약제비환수에 관한 부분이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인만큼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일단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이 법안을 마련, 검토하고 있으며, 장복심 의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들 의원측은 “과거 유시민 복지부장관도 이 법안을 추진했었다”면서 “약제비 환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과잉처방약제비와 관련된 처방건수는 236만4,480건이며, 금액은 181억5,604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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