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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구 후보 동문편지·문자메시지 경고조치

  • 정웅종
  • 2006-11-29 16:17:21
  • 중앙선관위, 언론공개 첫 패널티..."정책대결 펼쳐라"

부정선거 후보에 대해 이를 언론에 공개해 불이익을 주겠다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영구 후보에게 첫 패널티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29일 전영구 후보의 특정 동문간 연합관련 서신 및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 위반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 선관위는 특정 동문간 연합 후보지지와 관련해 회원에게 서신으로 발송한 선거운동에 대해 선거규정 제4조 및 제31조3호를 위반한 것으로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거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거나 이를 비판 반대함에 있어 약사윤리와 약사사회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아울러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선거규정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주의조치했다.

선관위는 문자내용 중 '전영구 원희목 오차범위 접전중 우리 희망 전영구...'라는 문구가 상대 후보인 원희목 후보를 특정해 표현한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석원 중앙선관위원장은 "남은 기간 동안 정책대결을 통한 공정한 경쟁으로 선거운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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