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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보정 등 2품목, 의약품 제조수입 허가

  • 정시욱
  • 2006-11-30 09:53:28
  • 식약청, 적합 판정받아 재심사 대상 의약품 분류

식약청은 30일 공고를 통해 재심사대상 의약품 제조(수입) 2품목에 대해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수입품목 중 한국노바티스의 '세비보정' 허가신청건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 재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허가했다.

재심사기간은 오는 2012년 11월26일까지 이며, 재심사 신청기간은 2013년 2월까지로 설정했다.

식약청은 또 의약품 제조품목 중 진해거담제인 '메프친스윙헬러(염산프로카테롤)' 허가신청건에 대해서도 적합 판정을 통해 허가했다.

이 약은 2011년 11월28일까지 재심사 기간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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