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진료비 영수증 제대로 알자"
- 최은택
- 2006-11-30 13: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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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진료비확인제 설명...불법과다징수 실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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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운영 중인 진료비확인제도를 환자들에게 소개하는 ‘진료비확인요청제도’ 설명회가 내달 2일 오후 2시 서울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다.
‘환자권리를 위한 환우회연합모임’은 환자나 의료소비자가 자신의 진료비가 정확히 계산됐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병원의 진료비 불법과다징수 실태를 이번 설명회를 통해 폭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단체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영수증은 총액만 기재돼 있고, 환자의 요구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도 분량이 수십에서 수 백 장에 이르는 데다 전문용어로 돼 있어 일반인은 독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이 적정 진료비 부과여부를 심사하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대다수의 환자나 의료소비자들은 제도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면서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한 구제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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