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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삭감방지 프로그램 법 위반여부 조사

  • 홍대업
  • 2006-12-09 07:09:21
  • 복지부, 건보법·공정거래법 저촉 검토...심평원 정보유출 안될 말

병·의원의 진료비 삭감방지 및 현지실사까지 회피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이 J업체로부터 의료기관에 지원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복지부가 현행법 저촉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심평원 국정감사와 11월 종합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장 의원은 국감질의에서 J사가 개발한 IRS서비스가 병& 8228;의원 1,600여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비를 청구하기전에 해당 프로그램에 접속해 사전점검하면 삭감이 가능한 진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현지실사까지도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직 심평원 직원 3명이 J사에 취업, 심평원의 고급정보가 유출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에 활용됐을 가능성과 함께 J사 서버에 남아 있는 진료내역과 청구데이터의 유출의혹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병·의원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내는 이용료(병원 100만원·의원 30만원)를 D제약사의 자회사인 I사가 대납해주고, D제약사의 제품을 처방·유도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심평원 직원이 퇴사 후 유관업체(J업체)에 입사, 심평원에서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장 의원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IRS와 관련해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 및 병·의원 청구데이터 활용가능성, 특정회사의 의약품 매출증가를 위한 판촉물 의혹 등은 우선 사실 확인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실 확인 후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복지부 차원에서 조사하거나 유관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심평원에 종사했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제86조)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요양기관이 모르게 요양기관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진료정보를 확인했다면 이는 의료법(제21조의2 제3호)상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역시 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D제약사가 자사품의 의약품 처방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요양기관에 무상으로 청구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여, 향후 조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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