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제조 목적 벌크 상태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해야
- 이혜경
- 2023-09-27 12:34: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 등 해외제조 등록 질의·응답집 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수입하는 벌크(bulk) 상태 의약품이 등록된 원료의약품(DMF)인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약품을 등록한 수입자가 해외제조소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소분제조원의 등록 대상 여부, 해외제조소의 자료이용 허여서 인정 등이 담긴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 질의·응답집'을 개정하고 26일 안내했다.
개정 질의·응답집을 보면 유당, 아스파탐 등 부형제를 소분제조(포장) 하는 품목의 경우 품목허가(신고)증의 '원료약품 및 그 분량' 항에 '주성분'으로 기재된 자사제조용 원료의약품이라면 해외제조소 등록 대상이다.
의약품 등의 제조(소분제조 포함)를 위해 벌크(bulk) 상태의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외제조소를 등록해야 한다.
자사제조용 원료의약품의 해외제조소는 해당 원료의약품을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하는 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권자)가 등록하면 된다.
다른 수입자가동일한 해외제조소를 등록했더라도 당해 품목의 수입자(품목허가권자)별로 해외제조소를 등록 해야 한다.
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신규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민원의 수수료는 각각 14만1000원, 11만7000원, 무료다.
해외제조소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기한은 30일이다.
관련기사
-
식약처 "해외 약 제조소 비대면 실사 법제화 동참"
2023-08-27 13:26
-
의약품 사전 GMP 실태조사에 신약 제조소 포함
2023-07-16 17:37
-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재개...3개월 주기 단계적 전환
2023-05-29 06:03
-
식약처,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재개방안 모색
2023-05-26 09: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 메운다
- 2네트워크 약국 퇴출·필수약 생산명령법, 복지위 통과
- 3"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
- 4제주도에 문연 창고형 약국들 매출 부진에 '고전'
- 5제약바이오 5곳 중 2곳 주총 26일…여전한 주총쏠림 현상
- 6서울시약, 가격 유인 마트형약국 자격정지 15일 징계안 확정
- 7한미, 10년 만에 현금배당 최다…신동국 측 최대 84억
- 8동광 '트리암시놀론주사40mg' 이물 혼입 우려 자진회수
- 9하나제약, 최대주주 조동훈 이사회 빠진다…누나 조혜림 선임
- 10서울시약, 4월 30일까지 상금 1천만원 규모 약사 논문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