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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역지불합의, 국감 이후 입법 급물살 전망

  • 이정환
  • 2023-10-02 06:36:53
  • 공정거래법 위반 의약품 추가 규제…반대 없을 듯
  • 최대 20%까지 건보상한액 감액…세부안은 대통령령 위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국회 발의된 '제네릭 역지불합의' 근절 법안이 올해 국정감사 종료 직후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단 법안을 발의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 약값 부담을 가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 역지불합의는 법으로 막기 위해 오는 11월 임시국회 내 법안 상정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당 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확한 역지불합의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와 건강보험급여 정지를 규정하고 있어 국내 제약사는 물론 글로벌 제약사 역시 반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단 상정만 되면 빠른 속도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적발된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간 졸라덱스 역지불합의 사건이 발단이다.

당시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 오리지널약 졸라덱스, 아리미덱스, 카소덱스의 제네릭을 개발하고 있는 알보젠과 국내 독점 유통권을 매개로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법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26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서 의원은 건보법 개정안으로 역지불합의 가능성 자체를 끊어 내겠다는 의지다.

법안을 살펴보면 '제41조의6(부당한 공동행위 대상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장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약제 상한금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제 요양급여 상한액을 감액할 수 있게 했다.

요양급여비용 상한액 감액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결과적으로 역지불합의로 위법이 확인된 의약품은 보험상한액 대비 최대 20%까지 약가가 깎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서 의원은 제네릭 역지불합의로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환자 재정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안의 빠른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제네릭 역지불합의 사례가 국내에서도 적발됐고, 공정거래법 등 현행법 위반이 확정된 의약품의 보험상한액을 최대 20%까지 감액하는 내용으로 법안에 반대할 기관이나 단체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세부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복지부가 위법 정도에 따라 규제를 가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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