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16:33:34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회장
  • #염
  • 약국
  • #제품
  • #약국
  • #의약품
  • #글로벌
  • #유한
팜스터디

AZ-알보젠, 제네릭 미출시 조건 담합 과징금 26억

  • 이혜경
  • 2022-10-13 12:00:01
  • 공정위, 다국적 제약사 '졸라덱스' 담합행위 적발·제재 조치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알보젠이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특정 항암제 국내 독점유통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국내에서 제네릭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과장금 26억45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복제약사인 알보젠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으로부터 '졸라덱스(졸라덱스데포주사,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 '아리미덱스', '카소덱스'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행위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졸라덱스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판촉·유통의 외주화를 추진하던 2016년 5월 경, 알보젠이 국내에서 2014년부터 졸라덱스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알보젠 10여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을 출시를 발표한 상황이었으나, 아스트라제네카가 2016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알보젠에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대신 오리지널의 독점유통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됐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졸라덱스 복제약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이 30% 인하된다는 사실에 복제약 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알보젠도 자체적으로 복제약을 개발해 출시하는 것보다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대가를 제공받도록 아스트라제네카와 담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은 공정위가 공개한 문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스트라제네카 내부 이메일을 보면 해당 계약에 대해 '가장 유력한 복제약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의도 또는 결과를 갖고 거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경쟁적 이슈에 해당한다'고 언급했고, 알보젠 또한 내부 메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는 우리의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를 막고자 하는 바, 우리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보다 좋은 계약 조건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은 협상 과정을 거쳐 2016년 9월 말 알보젠 측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대신 오리지널의 독점유통권을 알보젠 측에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단 양측 간 합의가 계약 만료일 이전인 2018년 1월 12일에 파기됨으로써 담합이 종료됐으나, 알보젠은 졸라덱스 등 복제약을 현재까지 출시하지 못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합의도 위법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도 저해했다"며 "소비자의 약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알보젠 럭스 홀딩스 에스에이알엘(알보젠 본사), 로터스 파마수티컬 씨오 엘티디(알보젠 지역본부), 알보젠코리아 등 3개사와 아스트라제네카 피엘씨(아스트라제네카 본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2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11억4600만원, 알보젠은 14억99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최종 과징금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개발 중이던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립선암, 유방암 등 항암제 관련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약가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1년 10월 있었던 GSK와 동아제약의 담합사건과 이 사건을 두고 복제약 담합이라는 점에서 유사할 수 있으나, 특허 만료 등 경쟁제한성 판단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다.

GSK-동아제약 건은 양사 간 특허분쟁이 제기된 상태에서 특허분쟁을 종결하고, 동아제약이 기출시한 복제약(온다론)을 철수하는 대가로 GSK로부터 오리지널 의약품 판매권 등을 제공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위반행위 당시 합의 대상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던 사건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