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지불합의 등 제약·바이오 부당 특허권행사 철퇴
- 김정주
- 2018-01-26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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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올해 '5대 중점 추진과제' 선정...혁신경쟁 저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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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타깃은 제약사 간 역지불합의(pay for delay)와 표준특허의 라이선스인 FRAND(Fair,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조건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올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연내 중점 추진 사안으로 정했다고 오늘(26일) 발표했다.
선정된 과제는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 ▲일감 몰아주기 엄중 제재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허용·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 최초 실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담합, 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등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및 유통 3법·표시광고법 전속고발제 폐지다.
특히 제약·바이오 분야는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혁신경쟁 부문으로 규정하고 이를 산업계 스스로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를 즉시 적발, 차단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의지다.
공정위는 "속도(Velocity)와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시장과 법·제도간 간극이 확대되고, 기존 칸막이식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혁신경쟁 저해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 등 시장지배력 남용으로서, 부당한 특허권의 잘못된 행사다.
대표적인 행위는 제약사 간 역지불 합의와 FRAND 조건 위반으로 꼽히는데, 시장진입이나 혁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연내 중점 조사하고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미 제약분야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부터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시장 선도자에 의한 독점력 남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감시하는 동시에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도 경쟁제한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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