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대체조제 막으려다 소탐대실 할 수도
- 홍대업·정시욱
- 2007-01-31 1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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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생동시험 발표, 제네릭 처방권 가진 의사엔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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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의협 제네릭 생동재검증 의미
의협이 자체 생동시험결과를 현 시점에서 발표한 이유는 뭘까. 궁극적인 목표는 현 정부의 공약인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소위 '밀가루약'을 처방해왔던 쪽이 의사인데다, 실제로 이를 고리로 한 리베이트의 그늘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충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제네릭 믿을 수 없다?...처방권 가진 의사엔 자충수
의사협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동성을 통과한 대다수 제네릭 의약품이 약효를 믿을 수 없는 ‘비동등’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체 생동성 재검증사업을 진행한 결과 스포라녹스(항진균제), 조코정(고지혈증), 스티렌딜 지속정(고혈압) 등 다빈도 3개 약품의 제네릭에서 부적격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것.
비동등으로 밝혀진 이들 성분의 경우, 국내 유병율이 높고 의료기관 처방이 많은 품목들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약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의협이 지난해 생동조작 결과에 대한 불신을 표명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의 근간이 되는 제네릭 의약품의 불신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는 약효를 믿지 못할 제네릭 약으로 약사들이 의사 처방을 대체조제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대체조제를 막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과 한미FTA 등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협의 자체 생동결과 발표가 자칫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의협이 발표한 5품목에 대한 생동시험 결과가 침소봉대될 경우 전체 제네릭 품목의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협, 성분명·대체조제-의료법개정 저지 노림수
의협이 자체 생동시험 결과를 발표와 관련 표면적으로는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 저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최종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은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인 것만은 분명하다. 지난해 생동파문과 관련된 의약간 광고전에서 오히려 불똥이 의사의 ‘리베이트’로 번졌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다만, 의료법 개정안 추가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자체 생동시험결과를 발표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추가협상을 놓고 의협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있는데다 장동익 회장의 입지도 크지 않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 반대투쟁을 전개하기에는 힘이 달릴 수도 있어 내부결집을 위한 초강수도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제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전망이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성분명처방’을 공공의료기관부터 도입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결국 국내 제네릭 품목의 신뢰성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도입을 강력히 저지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전열 가다듬기의 묘수로 풀이된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의협의 생동시험결과 발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띠고 있어, 의협이 노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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