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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확인-응대의무 벌칙 형평성 맞춰라"

  • 홍대업
  • 2007-02-07 06:21:46
  • 장복심·문 희 의원 주장...유시민 장관 "타당하다" 답변

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문의에 대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이 상정, 대체토론이 벌어졌다.
약사가 의심처방에 대해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의사의 응대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형벌의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기존 약사법 사이의 형량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의심처방과 관련 약사의 확인에 대해 의사의 응대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벌칙을 ‘벌금 300만원’으로 규정돼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심평원이 지난 2005년 일선 약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살르 한 결과 의사와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간호사와 통화했다는 응답이 46.3%에 이른다”면서 “(의사가)의심처방에 대해 답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사고가 약화사고인지 의료사고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문 의원은 “양측의 형벌수준을 약사법과 맞춰야 한다”면서 유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장복심 의원 역시 “동일사안에 대해 의약사의 처벌수준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라며 “약사법에서 ‘징역 1년’을 삭제하든지 의료법 개정안의 벌칙에 징역형을 삽입하든지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이미 여러단체에서 제기해온 문제”라며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의사의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향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는 징역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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