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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심처방 확인시 의사 응대의무 타당

  • 홍대업
  • 2007-02-06 15:23:32
  •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밝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24개 법안에 대해 심의했다.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과 관련 의사의 응대의무화가 타당하다는 국회의 법률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실의 검토결과를 청취했다.

장 의원의 개정안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가 약사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약사가 이를 문의한 경우 즉시에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검토보고서에서 “약사법은 약사 등의 문의여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사 등에 대해서는 약사 등의 문의가 있는 경우 설명 또는 답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따라서 “약사법 규정에 따라 문의한 경우 의사 등은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할만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의사의 응대의무는 약사 등이 문의해야 하는 경우를 처방전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수석전문위원은 “의사 응대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별의 대상이 되는 만큼 약사법에서 약사 등이 의사에게 문의할 수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또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관련 약사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의료법은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 그 처벌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물론 국회 일각에서도 약사의 처벌규정에서 징역형을 삭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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