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 전문약 불법광고에 허위약국서 약배달
- 이정환
- 2023-10-06 06:15: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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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여드름·비만약 플랫폼 광고 다수 적발
- 배송비 지원·포인트 지급 등 불법 약국 호객행위 사례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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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이후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온라인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실제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약국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을 배달하는 등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을 통해 전문약을 광고한 경우 그 대상이 대부분 탈모약이나 여드름약, 비만치료제, 인공눈물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관할 지자체는 위법을 저지르거나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플랫폼에 현행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지도를 이행하거나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조치를 완료했다.
이 같은 사실은 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징계 및 위반 사항, 조치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정부 지침을 어긴 플랫폼 사례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3년여 간 간헐적으로 끊이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적발된 플랫폼 위반 건수는 총 10건이다.

플랫폼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개설등록된 약국이 아닌데도 홈페이지, 블로그, 어플 등에 배달약국이란 명칭을 사용해 관할 보건소가 플랫폼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복지부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서비스를 앞세워 광고하고 제휴 약국을 모집해 식약처 협조를 받은 관할 보건소가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다.
한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일반약을 약국 외 판매하도록 알선, 관할 보건소가 서울시 민사경 수사의뢰했다.
여드름약이나 탈모약, 다이어트약, 인공눈물 등 소비자 수요가 큰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광고한 사례도 다수였다.
전문약 불법 광고 플랫폼은 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행정지도와 함께 게시물 삭제 등 시정지시를 받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전문약 광고나 일반약 판매 약국 알선, 환자 유인행위 등으로 시장 점유율을 넓히기 위한 시도를 한 셈이다.
국회 복지위는 오는 11일과 12일 열릴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와 플랫폼 관련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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