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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전용통로 규정 제각각...위장점포 양산

  • 한승우
  • 2007-03-28 06:07:50
  • 각 보건소마다 달라 약국가 혼선...담합 의혹도 제기

방배동에 위치한 M약국은 6층 전층이 의원인 건물에 '원내약국'이라해도 손색이 없다. 이 빌딩에는 각 층별로 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통증의학과·치과·피부과·비뇨기과·안과가 들어서 있다.

약국은 1층 의원 입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사실상 대로변을 통한 출입문을 의원과 같이 쓰고 있다. 의원 안쪽으로 들어서면 복도에서 약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기도 하다.

M약국은 9개의 의원이 입주한 건물 1층에 단독으로 입주해 처방전을 독식하고 있다.
의원밀집건물서 ‘원내약국’ 역할 M약국

지하 1층에 의원이 아닌 다이어트 강습소가 영업중에 있기는 하지만, 데일리팜이 취재를 나가 확인할 때마다 공교롭게(?)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서초구 보건소 약무팀의 이현주 약사는 "의료기관 이용자가 대로변에 위치한 문을 통해 나와, 다시 대로변에 있는 약국문을 이용하면 전용통로라고 해석할 수 없어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 안쪽의 복도와 약국을 잇는 문에 대해서는 "개설 후 약국측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것 같다"면서, "명백한 전용통로로 볼 수 있는만큼 폐쇄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M 약국의 개설 과정은 다소 특이하다. M약국은 현재의 건물에 의원들이 입주하기 훨씬 전인 20여년 전부터 약국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분업 이후 약국과 의원을 분리하기 위해 1년간 주어진 '계도기간'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 약사는 "담합의혹이 불거질 때 약사법에는 약국 폐쇄를 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을 폐쇄하는 의료법은 없다"면서 "나중에 들어온 의원때문에 약국을 폐쇄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옆 사무실서 뭐하는지 몰라"..합정동 H약국

H 약국은 2호선 합정역에서 멀지않은 한 빌딩 3층에 위치하고 있다. 3층에 올라가보면, 길게 드리운 통로 사이로 가정의학과와 치과의원이 들어서 있다. 가정의학과 옆으로 운송업체와 이름모를 개인 사무실이 입주했다.

두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100% 이 약국 앞을 지나게 된다는 점에서 명백한 '전용통로'라고 볼 수 있지만, 통운회사 직원들과 개인 사무실을 이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전용통로'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졌다.

문제는 통운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곳 사무실의 용도를 주변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간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사무실이어서 굳이 뭐하는 곳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의원과 약국의 설명이 그다지 미덥지 않다.

두 사무실이 비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비추어보면 전용통로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최근 공실이 많아도 약국·의원만 있으면 전용통로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1층과 3층의 총성없는 전쟁...남양주 H약국

전용통로 논란 속에 약국이 개설되면, 기존약국과 개설약국간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 사진은 남양주 H약국 통로.
남양주 금곡동 한 빌딩 3층에 위치한 H약국. 빌딩 3층에는 이비인후과, 피부과, 안과, 소아과와 함께 이 약국이 자리 잡았다. 약국을 중심으로 양쪽옆에 명품?斌?옷가게가 들어 서 있다.

H약국이 3층에 자리잡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H약국은 당초 3층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지만 보건소에서 개설허가가 나지 않자 동건물 1층에 월세를 따로 내면서 약국을 운영했던 것.

이 후 당초 분양받은 3층 공간의 절반을 잘라, 중앙을 약국으로 양 옆을 명품?? 옷가게를 입점시킨 후에 약국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 1층에서 영업하던 또 다른 약국이 있어 두 약국간의 신경전 또한 매우 날카롭다.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바로 약국 양 옆에 위치한 옷가게와 명품??

이 두 점포의 공통점은 ▲옷가게와 명품?事?이용하는 손님이 전무하다는 점 ▲점포 안 물품의 가격표가 대부분 붙어있지 않다는 점 ▲직원들조차 점포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 등이다.

명품??직원은 "사장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신다고 들었다"면서, "명품들이라 한 달에 하나만 팔아도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점포인 옷가게로 들어가 직원에게 "병원이 즐비한 약국 3층에 이런 옷가게를 내면 수지타산이 맞느냐, 하필 왜 여기에 옷가게를 내셨냐"고 묻자 "왜 그러시냐, 어디서 나오셨냐"는 회피성 대답이 돌아온다.

남양주 보건소측 이러한 내용에 대해 "위장점포인지 아닌지 여부까지 보건소가 밝혀내기는 어렵다"면서, "우리는 약사법 16조 5항에 의거해 허가를 내줬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두 점포의 주인이기도 한 H약국 약국장은 "두 점포로부터 월세를 꼬박꼬박 잘 받고 있다. 위장점포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았던 몇 년동안 1층에 월세를 따로 내며 마음 고생한 것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사실 누가봐도 의원-약국간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막상 현장을 방문해 약국개설 과정을 물으면, 해당 약국 관계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약사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약국개설의 합당함을 피력한다.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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