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약국 불법의료행위 이달 암행조사
- 최은택
- 2007-03-05 06:47: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시모, 서울소재 약국대상...진맥·침 시술 행위 포착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일부약국이 환자를 직접 진맥하고 침을 놓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소비자단체가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 관계자는 "일부 한약조제약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를 시술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이달 중 기획조사 형태로 실태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소시모는 이번 조사를 위해 서울소재 한약조제약국(한약판매약국)을 무작위 추출, 대상약국을 선정키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이에 앞서 소시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소재 H약국 약사가 불법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암행 조사를 벌인 결과, 100처방 외에 진맥과 침을 시술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소시모는 H약국 외에도 한약조제약사 면허범위를 벗어나 불법시술을 하고 있는 약국 3~4곳을 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약조제 면허를 갖고 있는 약사는 현행 법률상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00처방 범위 내에서 한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를 진맥하거나 침을 시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4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5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6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7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8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