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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약 임원간 고소·고발 '벌금형' 일단락

  • 강신국
  • 2007-03-10 07:53:32
  • 서울동부지검, A약사 약식기소...인터넷 댓글 화근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에 올린 댓글로 빚어졌던 송파구약사회 임원들의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이 결국 해당 약사를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박종우 약사(송파구약 전 부회장)가 A약사(현 송파구약 임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짓고 A약사를 약식 기소(벌금형)했다고 밝혔다.

A약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고소인인 박종우 약사는 "A약사의 인터넷 댓글로 20년 회무경력에 심대한 오점을 남겼다"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만 했어도 고발 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는 약사들의 시각은 곱지 만은 않다.

일선 약사들은 약사들을 위해 봉사하는 회장을 뽑는 선거에서 비방전이 난무하고 이에 따른 명예훼손 고발로 인해 약사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게 말이 되냐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임원을 지낸 지역의 원로약사는 "이번 사태에서 승자는 아 없다"며 "당사자들은 물론 일선 약사들 마음에 상처만 안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임원은 "지난 직선제 선거가 너무 과열됐었다"며 "직선제에 장점이 많기는 하지만 이번 사태는 직선제 선거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준 일"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05년 서울시약사회 심장병 환자돕기 사업에서 박종우 약사의 시어머니가 수술비를 지원 받았다는 일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당시 송파구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종우 약사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이 화근이 됐다.

이에 박종우 약사가 댓글을 쓴 사람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고발, 송파구약 임원들이 조사를 받고 원로약사들이 중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된 바 있다.

고소사건 왜 발생했나?

심장병 환자돕기는 서울시약사회가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2005년 5월 4일 송파구약사회는 박종우 부회장의 시어머니에 대한 수술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올렸고 5월11일 서울시약 상임이사회에서 300만원의 수술비 지급이 확정됐다.

송파구약사회가 박종우 부회장을 추천한 이유는 박 부회장의 경우 회무에 남다른 열정으로 10여년간 희생정신으로 약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것 이었다.

하지만 심장병 진료 지원규정을 보면 서울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심장병환자로 규정돼 있다. 지원대상은 ▲선천성 심장병어린이 환자 ▲후천성 심장병 환자 ▲회원 및 회원가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자 ▲기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다.

접수서류는 추천서, 의사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건강보험증, 제산세 비과세 증명서, 소득 증비 근거서류 등이다. 하지만 박종우 부회장은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 사본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다 즉 박종우 부회장이 실제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웠느냐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이같은 의문이 댓글을 양산했고 결국 고소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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