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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시민단체 '의료법철폐' 양면공격

  • 정시욱
  • 2007-03-15 14:43:05
  • 의료법 공청회, 경찰·집회·시민단체 참여 아수라장 방불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장 이모저모]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가 의료계 단체 패널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2시부터 계획대로 행사를 진행중이다.

반면 범의료계 단체들과 시민단체 등 500여명의 인파들은 공청회장인 불광동 일대에서 양쪽에서 거리집회와 함께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확성기 소리로 아수라장을 방불케하고 있다.

복지부, 2시 정각 공청회 개회...의료계 퇴장

복지부는 15일 보건사회연구원 2층 회의실에서 150여명이 입장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정안의 취지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 직전인 1시 30분경부터 의협, 한의협, 치과의사협,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행사장 입구 인도에 집회 단상을 마련하고 의료법 개정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등 '반쪽짜리 공청회'를 성토했다.

특히 2시 공청회 시작과 함께 의협 장동익 회장 등 범의료계 단체장들은 공청회 이윤성 좌장에게 '공청회 불참 이유를 담은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공청회장을 빠져 나왔다.

그러나 범의료계 단체 중 한의사협회의 경우 공청회 직전 입장을 바꿔 공청회에 참석해 공조체계가 어긋난 양상도 보였다.

범의료계, 요식행위 공청회 중단 촉구 집회

회장단은 이후 집회단상에서 '졸속 의료법안 공청회에 대한 범의료계 입장’이라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료법 개정 논의는 상식 이하의 절차를 거치고 있고 공청회 또한 요식행위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동익 회장이 낭독한 성명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를 이룬 것처럼 호도하면서 입법예고를 강행한 뒤 엉터리 법안에 무더기 하자가 발견되자 재차 정정 공고를 하는 등 개정작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복지부가 조급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입법예고 기간이 10여일이나 남았는데도 서둘러 공청회를 서두르고 있다"며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허용, 의료행위 정의의 독단전 재단, 비급여 할인 및 알선 등은 독소조항"이라고 했다.

장동익 회장은 "정부는 현재의 의료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법 개정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며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도 별도 시위..."보건의료계 대재앙"

같은 시각, 의료계 관련 시민단체들도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피켓시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졸속 입법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의료법 전면 개정이 보건의료체계의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입법예고안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했다.

천문호 의료연대회의 운영부위원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은 발언을 통해 “한미FTA와 의료법 개정이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상업화시키고, 공공의료를 말살할 것”이라며 ▲민간보험사의 공공보험 침해 조항 ▲의료광고 허용 ▲의료법인의 영리화 허용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천 운영부위원장은 “의료광고허용과 의료법인의 영리화가 돈이 없는 국민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의료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한미FTA와 맞물려 보건의료체계의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청회장 입장막은 경찰 한때 소동

한편 이날 공청회장 입구에는 경찰들이 입구를 봉쇄하고 "공청회장이 가득찼다"는 말로 입구 출입을 막는 등 험악한 상황이 오가기도 했다.

의료계 단체 참석자 500여명은 현재 2부에 걸친 집회 후 불광역까지 200여 미터에 이르는 도로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이날 민방위 훈련시간과 겹쳐 사이렌과 굉음으로 인해 지나는 차량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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