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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대웅 등 5개사에 약가차액 보상요구

  • 정웅종
  • 2007-03-27 10:43:40
  • 4월1일자 인하품목 대상 협조요청

대한약사회가 약가재평가 및 자진인하로 보험약가가 인하된 품목에 대해 차액을 정산해 줄 것을 해당 제약사에 요구했다.

약사회는 27일 "4월1일자로 보험약가가 인하된 의약품에 대해 차액 보상 요구를 각 제약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약사는 대웅제약을 비롯해 하나제약, 한미약품, 한국화이자, 동화약품 등 5개사다.

약사회는 이들 제약사에 보낸 공문에서 "약가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약가인하로 인한 차액분은 고스란히 약국의 부담으로 직결된다"며 이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거래 도매상을 통해서도 약국에 동일한 보상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차액 보상에 대한 각 제약사의 입장을 이달 30일까지 보내달라고 밝혔다.

앞서 21일 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07-18호)'를 통해 화이자의 리피토정20mg의 보험약가를 기존 1,793원에서 1,241원으로 30.7% 자진 인하하는 등 주요 품목의 약가인하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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