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기관, 산재 진료비도 착복
- 최은택
- 2007-03-28 06:04: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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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11곳 1억원 챙겼다 감사원 감사서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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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과 정보공유" 근로복지공단에 지시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병·의원이 산재 진료비도 같은 수법으로 착복했다 뒤늦게 꼬리를 잡혔다.
감사원은 진료비 부당청구로 지난 2005년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89개 의료기관의 산재 진료비 청구실태를 조사한 결과, 병·의원 11곳의 부당청구 내역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소재 A병원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흡입마치제’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102만원의 산재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
또 물리치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의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해 2,525만원을 과다 청구했다.
강원도 춘천소재 B의원도 ‘물리치료’ 등을 처치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청구해 112만원을 착복했고, 입원료와 정신요법료 등을 과다청구 실제 받아야 할 진료비보다 4,040만원을 더 챙기겼다.
서울 강북소재 C의원은 내원일수를 늘리는 수법으로 642만원을 허위청구하고, 재진료와 수술료 등을 착오 청구하는 등 총 1,682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또 전주 소재 D병원은 미실시한 ‘물리치료’, 천안 소재 E외과의원은 제공되지 않은 식대, 제천 소재 F의원은 미구입한 주사약을 허위청구한 사실이 등통났다.
감사원은 이 같이 산재지정 병·의원 11곳이 진료비를 허위·부정청구하거나 착오·과잉청구한 금액이 3년간 1억3,513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부정 지급된 진료의 2배인 2,141만원과 과다 지급된 1억2,443만원을 합한 1억4,585만원을 해당 병의원에게 징수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지시했다.
감사원은 또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병·의원은 산재진료비도 부정 청구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면서 “심평원으로부터 실사자료를 제공받아 부정청구기관을 우선 실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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