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신한 여의사 채용 제한은 부당"
- 데일리팜
- 2007-03-29 10:24: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서구 보건소장에 경고조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 계약직 의사를 채용하면서 임신, 출산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 강서구 보건소장을 경고조치 하고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서구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 당시 출산일과 출산 뒤 근무여부에 대한 질문이 집중돼 임신과 출산이 진정인의 탈락에 주된 이유가 됐다고 보고 산전휴가에 대한 부담은 사업주와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며 임산부 개인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고유한 기능이자 특성인데 이를 이유로 고용 차별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여성의 모성 기능은 사회인력을 재생산 한다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있으므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강서구 보건소에 12년 동안 계약직 의사로 근무했던 김(41)모 여인은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재응시 과정에서 차별당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데일리팜 제휴사]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2"성과로 보답할 것"…차용일 신임 약정원장 공식 취임
- 3"현명한 약국 준비 방법은?"...약대협-휴베이스, 컨퍼런스
- 4닥터리쥬올, 광노화 잡는 'PDRN 카밍 선 세럼' 출시
- 5셀로맥스사이언스·장생도라지 MOU…약국채널 원료 독점 공급
- 6식약처, 의협·병협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철저 당부
- 7증상 없는 이상지질혈증, 약국 영양관리 사례 주목
- 8독소루비신 등 3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 9신풍제약, 창립 64주년 맞아 재도약 전략 공개
- 10서울시약, 약대협 서울권역협력본부와 '멘토-멘티'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