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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의료행위에 투약 명시해 달라"

  • 최은택
  • 2007-03-29 12:07:46
  • 복지부에 의견서 전달...종합병원 병상기준 현행유지

병원협회(회장 김철수·이하 협회)가 개정의료법 중 의료행위에 '투약'을 명시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투약행위를 명시하지 않으면 재량권 범위에 혼동이 올 수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개정 의료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또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은 현행대로 100병상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조직의 거대화 및 관료화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관리와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면서, 관련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설되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의료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심의업무가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만큼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병원회계기준은 다른 법률이나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리규정 및 벌칙규정이 지나치다면서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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