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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 17개사 "행정처분 인정못한다" 줄소송

  • 정웅종
  • 2007-03-30 07:20:25
  • 2개사는 식약청 상대 행정심판 중...작년 과징금 총액 12억원

의약품 분야에서 식약청이 내린 행정처분을 인정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가 작년 한해만 17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식약청에서 집계한 2006년도 의약품 관련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처분내역을 이행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 소송 중인 제약사가 한미약품을 포함해 17개사로 드러났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도 2곳으로 밝혀졌다.

소송을 제기한 처분내역 중 가장 많은 사유가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으로, 14개 제약사가 이에 해당한다.

경동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서울제약, 세종제약, 일화, 태극약품, 파마킹, 한국유니온제약,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온스 등이다.

특히, 소송제기 품목이 한미약품은 아모디핀정 등 39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동제약 28품목, 한국프라임제약 17품목, 한림제약 11품목 순이다.

이 밖에 건일제약은 제이비피플라몬주의 안전성시험 부적합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고, 목산약품은 징코민캡슐 등 전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소송 이유다.

동인당제약도 포스타놀액오랄-에스를 허가취소 하자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약품공업과 아세아양행은 2005년도 의약품 재평가 신청서 등 미제출로 해당 품목들이 허가취소 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식약청이 작년 한해 의약품 분야에서만 행정처분을 갈음해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12억2,36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동아제약이 5,855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녹십자, 한미약품, 한국유니온도 5,000만원씩 과징금이 부과된 제약사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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