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시 수수료 10만원
- 홍대업
- 2007-04-02 10:19: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법 시규 개정·공포...5일부터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의료기기 광고를 위해 사전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 공포하고, 오는 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에 따르면 광고의 심의와 관련 복지부장관 또는 식약청장으로부터 설립허가나 인가를 받은 의료기기 관련법인이나 조합 가운데 식약청장이 지정, 고시한 법인 또는 조합이 광고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포안에는 또 경미한 변동사항에 제조품목의 외관과 포장재료 외에도 ‘포장단위’도 추가됐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3[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4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8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9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짚은 성공 조건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