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 가중처벌 합헌"
- 정현용
- 2007-04-03 10: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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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영리목적 부정의료업, 상해죄보다 불법소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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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경우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토록 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는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A씨 등 2명이 제기한 위헌소원사건(2003헌바15, 2005헌바9)에 대해 "영리목적의 무면허 행위자를 단순 무면허 행위자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치과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시 소재 모여관에서 보철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판결에 불복, 항소심에서 특별조치법 5조가 과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마찬가지로 B씨도 한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영리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K의료봉사단을 통해 침술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하다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돼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2005년 2월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부정의료업죄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단지 일회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불법이 크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자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그 법정형을 단순히 형법규정의 상해죄와 비교해 그 과중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한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닌 자가 각각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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