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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신문·현수막 등 의료광고 4일부터 사전심의

  • 홍대업
  • 2007-04-03 12:03:23
  • 의료법 개정·공포안 시행...각 의료단체서 심의 진행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는 4일부터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3일 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1월3일 공포돼, 이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전 심의대상은 신문 및 잡지, 기타간행물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옥외광고물에 게재되는 의료광고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며, 신청인은 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해 심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의료단체는 30일 이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할 수 있다.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광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재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때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광고를 하기전에 심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또, 사전심의를 받고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에 심의를 받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료단체이 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기관이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이나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단체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해 지난해 10월27일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의료광고를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했다"면서 "의료광고에 의한 국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에서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의료법 제46조 제2항)을 별도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20만원 이내, 현수막과 벽보 등 옥외광고물은 5만원 이내에서 사전심의 수수료를 의료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3월20일 입법예고 종료)도 4일 공포·시행된다.

<4일부터 적용되는 의료광고 금지 기준(법 제46조 제2항)>

1.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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