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등 의료법령 입법예고
- 홍대업
- 2007-03-04 17:53: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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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와 관련 의료법이 개정된 만큼 이에 따른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이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인터넷 신문에 광고하는 경우와 옥외광고물 가운데 현수막, 벽보에 광고하는 경우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 받는 내용 가운데 일부를 삭제하거나 심의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정도로 단순히 수정하는 때 또는 심의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광고매체나 광고제작사 등을 변경하는 때에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광고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기관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료광고가 원칙적 금지에서 허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규정하던 규칙(제33조)을 삭제토록 했으며, 신문 등의 매체에 광고하는 경우는 20만원 이하, 현수막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는 5만원의 사전심의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광고와 관련 지난 2005년 10월27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 해당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의료광고의 제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헌재의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면서 “이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의료법은 지난해 12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1월3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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