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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중지 '씨랜스정', 7월18일까지 제한급여

  • 최은택
  • 2007-04-04 06:36:08
  • 심평원, 3일부터 급여정지...'테이퍼링' 환자는 예외

파킨스병 치료제 '씨랜스정'(성분명 페르골리드)에 대한 시판중지 결정이 나면서, 3일 진료분부터 보험급여도 정지됐다.

그러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지 않고 용량을 점차 줄여 나가는 이른바 '테이퍼링'이 적용되는 환자에 한해 오는 7월 18일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페르골리드제제' 안전성 정보에 따른 급여중지 결정을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안내문에서 '페르골리드제제'에 대한 식약청의 수입판매 중단 및 유통품 자진회수 조치에 따라 '씨랜스정0.05mg', '씨랜스정0.250g', '씨랜스정1.0mg'에 대한 보험급여를 3일자로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청이 자진회수 기한을 오는 7월18일로 조치함에 따라 다른 약제로 대체하지 않고 제제의 사용을 중단하기 위해 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경우(테이퍼링)에는 7월 18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중단될 때까지 급여를 인정하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테이퍼링'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시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면서 "4일 중 의약단체에 결정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씨랜스정'이 처방된 처방전에 대해서는 처방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될수록 처방변경 후 조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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