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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자료, 의사 소득파악용으로 변질"

  • 홍대업
  • 2007-04-04 12:29:39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위원 주장

"연말정산자료 제출이 의사의 과표양성화 등 소득파악용으로 변질됐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주최) 발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연말정산 간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논란과정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국세청을 포함한 관료사회는 입법취지와는 상관없는 ‘의사들의 과표양성화’를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관료사회는 ‘의사들이 소득노출을 피하기 위해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식의 일방적 여론몰이로 상당수 근로자들의 상대적 빈곤감을 자극, 본질을 호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의사들의 과표양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담보로 그 목적을 변칙적으로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도 토론문을 통해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의료기관의 소득파악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개입되면서 본래의 소득공제와는 전혀 무관한 전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정보 수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학병원은 세금과 크게 관련이 없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의료기관도 이미 건강보험매출액이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어떤 업종에 비해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과세당국에서 의료기관의 소득파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2006년 전국민 의료기관 이용내역’ 자료를 신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비근로자의 소득공제증빙자료, 의료비가 연봉의 3% 미만 근로자의 의료비정보 보유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만큼 국세청은 관련정보를 조속히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연구위원 역시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목적과 무관하게 국세청이 불법적으로 수집해 놓은 전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내역 자료를 시급히 폐기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문제의 자료에 대해 부당한 접근이나 이용이 없었는지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 의료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약국의 일반약 판매자료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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