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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스' 조제약국, 명세서에 사유 기재·청구

  • 최은택
  • 2007-04-04 13:16:47
  • 심평원, '테이퍼링' 환자만 7월18일까지 한시급여

시판중지된 파킨슨병치료제 ‘씨랜스정’을 원외처방한 경우 처방전 ‘조세시 참고사항’란에 ‘테이퍼링’ 내역을 기재하고, 약국은 급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기타에 관련 내역을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페르골리드제제’를 사용한 환자에게 같은 제제에 대한 사용을 중단하고자 용량을 줄여가고 있는 ‘테이퍼링’의 경우만 오는 7월18일까지 급여를 인정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테이퍼링’ 환자에 한해 원내조제 시 급여비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기타(JX999,MX999)에 관련 내역을 기재하면 되고, 원외처방전에는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테이퍼링’ 내역을 기재해 발행한다.

또 약국은 ‘테이퍼링’ 환자를 조제한 경우 마찬가지로 급여비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기타에 관련내역을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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