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제품 특정약국 공급...담합조장 빈축
- 강신국
- 2007-04-06 12: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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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제약, 타약국 조제 원천봉쇄...치과서 주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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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약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품목영업에 악용, 의원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하고 있어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서울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중소업체인 S제약의 영업사원이 자사 마약류(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제품을 특정약국에만 공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즉 마약류 제품을 의원에 랜딩 시킨 후 특정약국에만 공급, 환자가 타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들은 마약류를 취급하려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제품 구비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마약류 제제 1품목으로 인해 마약류 취급업소로 보건소 등록을 해야 하고 2중 잠금장치의 철제금고를 비치해야 하는 등 약사 입장에서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서울 K지역의 개국 약사는 "S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은밀한 제의를 받았다"며 "이제는 마약류 제제를 가지고 품목영업을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치과에서 주로 처방이 나오고 있지만 약이 없어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고 있다"며 "치과에서 진통제로 마약류 제품을 처방한다는 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해당 업체측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특정 영업사원이 무리한 영업을 하는 것 같다. 제품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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